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ۼ : 18-11-30 11:09
전자발찌 찬 채 살인한 50대 男, 심신미약 인정… 형량은?
 ۾ : 좋은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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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찬 채 살인한 50대 男, 심신미약 인정… 형량은?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착용한 채 살인을 저지른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심신미약을 인정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남성은 범행 당시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손현찬)는 살인과 절도, 업무방해,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1)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함께 내렸다.














A씨는 지난 8월 5일 오후 11시50분쯤 대구 동구에 있는 지인 B씨(59)의 집에서 B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가 자신의 애인과 불륜 관계인 것으로 착각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후 A씨는 잠이 들었고, 전자발찌가 방전된 것을 이상하게 여긴 보호 관찰관에 의해 붙잡혔다.














A씨는 앞서 2015년 8월 유사강간상해 혐의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알코올 의존 증후군 등 정신질환으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하더라도 죄책은 무거울 수밖에 없다”며 “다만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한 점, 피고인의 심신미약을 인정해 법률상 감경을 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05&aid=0001150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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