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MUSEUM TIME & BLADE
 
ۼ : 18-12-16 20:20
[현장에서] 노조문건 모르쇠 &#
 ۾ : 윤상호
ȸ : 194  


불법사찰, 실직 당했는데..삼성 노조 와해공작 피해자가 없다?

http://news.v.daum.net/v/20181023152600638

노조쪽은  노조원과 노동조합 모두 부당노동행위의 피해자라는 입장이다.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모든 유형의 부당노동행위가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행해져왔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노조가 위축됐고 연쇄적인 위장폐업으로 한달 동안 369명이 노조를 탈퇴하는 등 노조원수가 1600여명에서 700여명으로 급감했다”며 ‘어째서 피해자가 아니냐’는 주장이다. 

노조를 대리하는 박다혜 변호사는 23일 “범죄 피해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진술권을 보장하기 위해 형사소송법에 피해자의 열람·등사 신청권이 추가된 것이다. 그 취지에 따라 피해자의 범위를 엄격하게 해석해선 안 된다” 고 했다. 

박 변호사는 “사찰까지 당했는데 정작 본인에 대한 범죄가 기소됐는지조차 모르고 있다. 진술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이 우려된다” 고 했다. 금속노조법률원은 노조파괴 전문업체인 창조컨설팅 사건 재판 때는 ‘노조=부당노동행위 피해자’가 인정돼 재판기록을 볼 수 있었다고 설명한다.

자신이 재판의 피해자로 규정되었는지 알지 못한다면 피해자의 재판참여권을 행사 할 수 없습니다.

삼성의 노조와해는 검찰수사에 의해 감시,미행 역할극처럼 짜여진 상황을 만들어 놓고 피해자를 위협하여 자살로 몰고간 조직범죄임이 밝혀졌습니다. 그렇다면 그 피해자들의 진술을 증언삼아 증거로 사용해야 함에도 피해자들의 재판참여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이 법정에서 진술할 경우 유력한 증거가 되어 노조와해가 아닌 특수상해 또는 살인에 대한 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피해자들의 재판참여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인가?

열 받았다고 쇼하지 말고 제대로 일 좀 했으면 좋겠네요


http://www.nongaek.com/news/articleView.html?idxno=48353
[논객닷컴=이상우] 삼성 노조 와해 의혹 재판 첫 공판기일이 오는 27일로 잡혔습니다. 아울러 지난 6개월여 동안 무려 10회에 걸쳐 진행된 공판준비기일이 끝났습니다. 

이례적으로 긴 준비기일을 거쳤음에도 재판부와 검찰, 삼성 측은 증거능력(증거가 엄격한 증명 자료로 이용될 수 있는 법률상 자격)을 확정하지 못했습니다.

처음에 삼성 측은 검찰이 위법한 압수수색으로 노조 와해 관련 문건을 확보했다며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가 증거 사용을 허용하겠다고 정리하자 이젠 작성자를 특정할 수 없는 내부 문건이라고 합니다.

압수수색에 대한 지적은 형사소송법상 위법수집증거 배제원칙을 고려하면 납득할 수 있는 문제 제기입니다. 하지만 문건을 누가 만들었는지 알 수 없다는 말엔 고개를 갸웃하게 됩니다.

지난 22일 준비기일에서 재판부도 “대(大) 삼성이…”라며 의문을 표시했습니다. 검찰은 “6개월 동안 시간이 없어 문건 작성자를 못 찾은 건 아니다”며 “재판 지연 의도 아닌가”라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강수를 뒀습니다. 재판부는 "(증거능력이 계속 정리되지 않으면) 문건에 관여된 삼성전자, 삼성전자서비스 임직원들을 모두 불러 작성자를 확인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어차피 문건을 쓴 사람은 삼성 직원이니 관련자 전원을 법정에 세워 검증하면 되지 않냐는 뜻입니다.

재판부로선 더 시간을 끌 수 없었을 겁니다. 핵심 쟁점인 노조 와해 계획 실행 여부에 대해선 어떤 논의도 이뤄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계속 증거능력으로만 공방을 벌일 순 없다는 판단을 할 만합니다. 재판부 결단에 삼성 측이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