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ۼ : 18-12-20 03:22
‘최순실 태블릿 조작설 명예훼손’ 변희재 1심서 징역 2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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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태블릿PC’가 조작됐다고 주장하다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수논객 변희재씨(44)가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변씨 지지자들은 선고 직후 “역사에 남을 사기”라며 “이럴거면 재판을 왜 하느냐”고 고성을 질렀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주영 판사는 변씨 혐의를 유죄로 보고 이같이 선고했다. 변씨와 함께 기소된 미디어워치 소속 기자들에게는 벌금 500만원~징역 1년을 선고했다.

변씨는 인터넷매체 미디어워치 등 온라인과 책 <손석희의 저주>를 통해 “JTBC에서 태블릿PC 입수 경위와 실제 사용자 등을 조작하거나 태블릿의 파일 등을 임의로 조작해 방송했다”는 허위사실을 적시해 JTBC와 손석희 사장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변씨는 미디어워치 고문으로 활동했다.  

재판부는 변씨 등이 주장한 ‘태블릿PC 조작설’이 실체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JTBC의 태블릿PC 입수 경위에 대해 합리적으로 의심할만한 정황은 나타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이 JTBC 보도가 허위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피고인들은 JTBC가 태블릿PC를 김한수(전 청와대 행정관)로부터 제공받았다고 주장하면서도 구체적인 소명자료는 제출한 바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어 “태블릿PC를 다수의 사람이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최순실씨의 사용을 배제할 수 없다”며 “검찰 수사 등으로 태블릿PC 위치정보가 실제 최씨의 이동경로와 일치하고 그 무렵 카카오톡이 발송됐다는 점 등이 확인되기도 했다”고 했다.

재판부는 변씨 등이 조작설이 허위라고 인식했을 뿐만 아니라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도 아니라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구체적인 소명자료 없이 막연한 추측이나 주관에 기인한 것으로, 이들은 검찰 수사와 국회 국정조사 결과 등에 대해 자신들의 불리한 내용에 대해서 믿을 수 없다는 주장만 되풀이했다”며 “피고인들은 확정적 또는 미필적으로 허위 여부를 인식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태블릿PC는 국정농단의 최초 물적 증거로서 진위여부 등이 공공적 의미를 가진다는 점은 명백하다”면서도 “그러나 피고인들의 기사를 보면 언론사로서의 감시와 비판 기능을 하는 행위라기보다는 JTBC나 손석희 사장 등 개인에 대한 악의적 공격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태블릿PC 조작설’은 앞서 최순실씨가 자신의 국정농단 재판에서 태블릿PC가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인용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