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서 2전 2기 '기사회생'…박지원 13년 굴곡진 정치 인생사
김대중 정부 시절 핵심 실세였던 박 의원은 지난 2003년 노무현 정권 출범 초기 진행된 이른바 '대북 송금' 특검으로 기소 (이 때 참여정부 실세 = 문죄인)
파기환송심에서 박 의원은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혐의가 유죄로 인정, 징역 3년을 선고받고 구속 수감됐다. 하지만 1·2심에서 유죄로 인정됐던 핵심 혐의가 무죄로 판결됨에 따라 기사회생할 수 있었다.
검찰이 지난 2012년 9월 저축은행 관계자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박 의원을 기소 (이 때 문죄인은 대선 후보, 안철수와 단일화 경쟁 중)
유죄가 인정된 항소심 선고 얼마 뒤인 지난해 8월 대법원이 9억여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72·여) 전 의원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확정하면서 이 같은 판단이 박 의원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란 관측이 나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날 박 의원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더욱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며 모든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박 의원이 또 다시 대법원 판단을 통해 살아나는 순간이었다.
박 의원은 지난 2014년 6월 라디오 방송과 일간지 등과의 인터뷰에서 '언론과 국민, 정치권에서 지금 인사는 비선라인이 하고 있다는 의혹을 가지고 있다'는 취지의 내용과 비선라인으로 '만만회'를 지목해 박 댓통년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돼 현재 1심 재판이 진행중이다. (이 때 문죄인은 이명박그네 호위무사 사쿠라질에 집중)
왜 문베충들이 허위사실까지 유포하며 문죄인 찬양에 열을 올리는지?
이제 알 때도 됐습니다.